“면허 정지 시 의료봉사 못해 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 금지”
“면허 정지 시 의료봉사 못해 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 금지”
  • 윤정
  • 승인 2024.03.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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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간, 면허 없는 것과 같아”
정부 ‘면허 정지’ 일단 유보키로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이 실제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기간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봉사 활동도 못하게 된다.

24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이번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전공의들에 앞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막은 것인데 면허가 정지됐으므로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건 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의사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행동이 안 되는 것”이라며 “면허를 전제로 한 의료봉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라는 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봉사활동도 못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데 정부는 해외 진출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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