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는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유명무실’
소방차 길막는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유명무실’
  • 류예지
  • 승인 2024.03.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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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6년간 강제처분 0건
파손·견인비용 여전히 소방 몫 행정·절차 부담 탓 정착 하세월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강제처분을 인정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탓에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대구지역에서 집행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2018년 법이 개정됐다.

소방차 진입 시 불법 주정차 파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강제 처분 인정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장 부담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앞서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현장 소방공무원 1만여명 중 74.5%가 ‘강제처분 현장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42.5%가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꼽았다.

소방대원 개인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제처분 대상 차주의 민원 제기나 관련 증빙자료 준비로 인한 추가 업무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파손될 경우 해당 소방서가 보험 등을 이용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소화전 위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비용도 소방이 지불하는 실정이다.

이날 강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으나 양면 주차와 장날에 많은 사람이 몰려 골목길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강서소방 대응구조과 관계자는 “소방호스를 최대한 길게 빼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진입로가 좁아진 경우 자칫 인명 피해나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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