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한 동승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남승현기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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