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관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
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관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
  • 유채현
  • 승인 2024.03.26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26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될 경우 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신청서를 받고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거쳐 오는 6월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며 ”지역의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