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내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달서구, 내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 류예지
  • 승인 2024.03.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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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대상
대구 달서구에서 다음 달부터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이 시행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1건 체납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자동차검사미필,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영치된다.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대로 달서구 전역에서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천94개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7억1천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올해 2월 기준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2만4천대로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의 27%인 46억원에 달한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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