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말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말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 김종현
  • 승인 2024.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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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홈택스에 개통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단 한 번의 통합신고로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신고서는 비슷한 항목이 많았음에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올해부터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필수 주석 기재 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된다.

주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주석 항목별로 표 형식을 제공하고 작성대상·방법·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신고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세법 교육 동영상도 제공된다. 관련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라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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