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포항·안동서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경북선관위, 포항·안동서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 김홍철
  • 승인 2024.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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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4·10총선을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포항 북구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자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담당자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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