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게 하는 방법은 없나
[사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게 하는 방법은 없나
  • 승인 2024.03.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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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과 정권지원론으로 맞붙은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온갖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제시된 공약들이 이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이행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남발성’ 공약이라는 것을 이미 수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당은 정부의 정책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야당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서 과연 가능할까를 의심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이유는 선거법상 총선공약은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와 달리 공약과 관련된 추진 계획 및 이행 기간,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희망사항을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일단 던지고 보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된다. 후보자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이들을 공천한 정당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향후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실현 가능성에 상관없이 유권자를 현혹하는 마구잡이식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여야가 내놓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이나 ‘출생기본소득’안 등이 그 대표적이다.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할 뿐, 만약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은 없다.

물론 각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등은 의미 없는 한 표가 아쉬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 표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선거 때마다 재탕 삼탕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유권자들은 그들이 보내주는 선거공약집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66조를 개정하여 총선공약도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제도화하여 후보자나 정당이 얼마나 자신들의 고약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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