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1.03.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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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 농업인 중심으로 지원되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법령 개정안을 통해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주도록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 및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할 때만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5만7천명에서 10만4천명으로 확대돼 경영이양 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마련과 안정적 농촌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예상했다.

또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하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및 해제돼 환수토록 된 보조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신청 제외 대상자 요건은 그동안 사업지침으로 운용돼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제기를 사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농어촌공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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