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달주문하고 빈 치킨집 턴 10대 영장
가짜 배달주문하고 빈 치킨집 턴 10대 영장
  • 승인 2011.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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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한 치킨집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해 "닭과 맥주를 배달해 달라"고 허위 배달주문 전화를 한 뒤 치킨집 주인 B(51.여)씨가 맥주를 사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2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통화내역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분석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고, 경찰은 A군이 다른 절도죄로 보호관찰대상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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