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K시의원은 지난 2009년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서 2억여원을 빌린 뒤 8개월간 이자를 갚았으나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또 이날 수성경찰서에도 K시의원에게 4억여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B씨가 고소장이 접수했다.
K시의원은 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의논한 뒤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한 관계자는 “K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된 피해규모는 6억여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사태가 확산되면 수 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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