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습확인서 위조한 간호학원장 영장
병원실습확인서 위조한 간호학원장 영장
  • 승인 2011.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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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병원 실습확인서를 위조해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로 지역의 모 간호학원 원장 A(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의 의사 등 9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0여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병원 현장 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실습 등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200만원 가량의 학원비만 내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병원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만 연간 1천여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구시 공무원은 1명밖에 없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간호조무사들도 전원 형사입건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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