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대구·경북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전문적으로 턴 혐의로 L(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가 훔친 물건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K(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25분께 대구 수성구의 길가에 P(33)씨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유리를 깨고 차안에 있던 고급손목시계를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54차례에 걸쳐 모두 7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