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와 종업원인 S씨 등 21명은 지난해 11월 26일께 대구 수성구 중동 자신들의 급전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한 K(42)씨에게 선이자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빌려준 뒤 연 1천34%의 이자율을 적용, 40일간 원리금 포함 매일 4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9천5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최저 292.2%에서 최고 1천34%의 고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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