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장에서 가짜 공사대금 청구서를 꾸며 원청업체로부터 모두 3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입금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챙긴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1억1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속된 회사의 고소가 접수된 뒤 이씨 주식계좌의 거래를 중지시켜 손실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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