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자진이 근무하던 결혼컨설팅업체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관련 정보와 2천500여명에 이르는 회원자료를 빼낸 뒤 곧바로 결혼컨설팅업체를 창업, 피해 업체에 7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2개월간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며 몰래 빼낸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이용해 피해업체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후 바로 퇴사해 영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