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0시20분께 대구 중구 한 다가구 주택 4층 창문으로 흉기를 갖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P(여·20)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14일에도 인근에 사는 S(여·48)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S씨가 “자궁암에 걸렸다”고 말하자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K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으며, 첫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의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인근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호관찰소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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