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 포항=김기영
  • 승인 2011.07.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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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주택과 건축물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5억원 10.5%가 늘어난 2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남구가 10억원(7%), 북구가 15억원(15%)이 증가했으며 이는 북구 동지역의 5천여 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증가분이며, 이밖에 건축물의 ㎡당 신축가액이 전년도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며, 이번달에 부과하는 제1기분은 주택의 1/2과 건축물분이고, 9월에 부과하는 2기분은 주택의 1/2과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목통합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산해 과세되고, 종전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돼 기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4개 세목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개세목으로 부과하게 된다

제1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현금납부 대신 보다 편리한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휴대폰 소액결재 인구증가와 인터넷 소외계층의 공인인증절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ARS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를 실시, 전화로 1588-5260으로 전화하면 연중 24시간 지방세 부과 및 체납현황과 납부할 가상계좌번호 등을 자동으로 안내받아 신용카드(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휴대폰 소액결재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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