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늘어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늘어
  • 김승근
  • 승인 2011.07.27 19: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A(40)씨는 내연녀인 B(38)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면서 10여 차례 폭행했으며 B씨 역시 발로 A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진단서(2주)를 제출해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B씨의 상해정도(9주), 폭행의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B씨는 정당방위로 불기소됐다.

#2.C(46)씨는 빌라 복도에 재활용품을 쌓아둔다는 이유로 D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먹으로 D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D씨 역시 C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서 C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C씨의 피해정도가 가볍고 C씨가 사건을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해 D씨는 정당방위로 불입건 됐다.

이처럼 쌍방 폭력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이 늘면서 입건되지 않은 이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강기중)에 따르면 지난 3월초부터 추진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쌍방 폭력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이후 대구지역 쌍방폭력 고소 건 중 38명이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시행 전에는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해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 사회 정의실현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불의나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감으로 선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 개입하게 된 행위가 쌍방 입건돼 전과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싸움이 나면 맞는게 상책이다’, ‘싸움 현장에는 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등 사법기관의 처리에 냉소적인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쌍방입건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수사과 김봉식 강력계장은 “쌍방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법률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폭력사건 상담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라며 “폭력사건 현장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해 정의로운 대응활동을 하고도 억울하게 쌍방입건 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