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께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회사 명의의 외제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면허가 없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내(33)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자동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아내와 짜고 이튿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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