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100g을 밀반입한 뒤 이 가운데 약 70g을 임모(47)씨 등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여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거나 공중전화 박스 내부에 히로뽕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중국 보따리상 등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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