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철회한 2011년 세제개편
감세정책 철회한 2011년 세제개편
  • 승인 2011.09.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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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던 감세정책이 결국 좌절됐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시행은 3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내리기로 한 감세정책은 없었던 일이 됐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든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2억-200억 원의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주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중간세율 구간을 2억-500억 원으로 설정해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 7%대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반쪽 시행에 머물다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시행이 무산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감세정책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다. 감세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높여 투자 증대와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순기능이 예상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세 철회에 따른 이점도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정책의 초점이 건전재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세수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감세정책이 좌초되긴 했지만 특히 이 정책이 국제적인 추세란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감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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