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교사 근절할 강력한 입법조치를
매맞는 교사 근절할 강력한 입법조치를
  • 승인 2011.09.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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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21배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라야 고작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을 받는 정도로 끝났을 정도이고 심지어 학교장 등이 가급적이면 문제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등 교사가 폭행당하는 것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현실이 더 걱정이다. 사태가 그런 정도이고 보니 피해를 본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학교를 옮기거나 병가를 내는 정도일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6∼2011년 4월 교권침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121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그 중 교사에 대한 폭력·협박 사례가 351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2006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6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 2011년 4월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가 56건(16%)이었고, 나머지는 같은 교원이라고 한다.

교단에 서려면 호신술이라도 배워 두어야 할 세상이 된 것이다. 이에 교과부가 학생징계방법에 출석정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 바 있다. 그전까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4가지 징계 방법뿐이었던데 비하면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교권의 보호막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중론이다.

교권침해사례가 극심한 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곳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교권침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강력한 징계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강남구 A고 교사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대걸레를 들이밀며 상관하지 말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하니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입법권을 손 에 쥔 정치권의 대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당장 교육감직선제와 교육자치의 맹점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교과부가 지난 3월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엎드려뻗쳐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서울·경기·강원·전북 4개 시·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임명제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면서 국가근본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좌파가 교육현장을 회생불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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