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10대들 문신하기위해 아르바이트까지
일부 10대들 문신하기위해 아르바이트까지
  • 최대억
  • 승인 2011.10.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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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부 10대들이 문신을 새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에 사는 18살 A군은 문신시술비 100만원을 벌기위해 하루 11시간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A군은 어깨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상반신의 반을 용 문신으로 가득 채운 자신의 몸을 자랑하듯 보여줬다.

그는 “앞으로 색도 입히고, 추가로 완성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대구에 문신시술하는 곳이 북구 칠곡과 시내 등 내가 아는 곳만 10여 군데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구에서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불법문신을 시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약하다.

청소년까지 유혹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문신시술자들은 주로 주택가 원룸과 모텔 등지를 이동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까지 문신업자였던 B씨는 “문신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문신기계 소독상태나, 국소마취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신체에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의사처방전이 필요없는 마취 연고를 발라준다는 말로 안심시켜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많고, 흑백 또는 컬러, 도안크기, 그림형태(용, 호랑이, 나비), 부위 등에 따라 가격대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천 만원을 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문신업자들은 문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별도 장소에서 만나거나, 도로변에 여성 액세서리 판매점 간판을 내건 후 문신시술대, 자동문신시술기, 국소마취제 등을 갖추고 불법으로 문신 시술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브로커 등을 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의료법상 부정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적발되기 전에 벌금의 몇 배 이상 벌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북부서 수사과 관계자는 “불법 문신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탈선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해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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