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판매업소 단속
김장재료 판매업소 단속
  • 이종훈
  • 승인 2011.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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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0일간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17개반 3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동원, 중국산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 제조,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제조·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ㆍ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업소 등이다.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제조ㆍ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기준 위반 및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순옥 경북도 식의약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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