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17개반 3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동원, 중국산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 제조,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제조·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ㆍ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업소 등이다.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제조ㆍ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기준 위반 및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순옥 경북도 식의약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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