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배우자.. 기초생활비 지원”
“일제징용 배우자.. 기초생활비 지원”
  • 장원규
  • 승인 2011.10.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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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일제시대에 사할린 등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해방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지원금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희생자의 유골을 찾지 못 한 배우자도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은 30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65년이 흘렀지만, 일제 강점 시대에 피해를 본 희생자들은 아직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 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G20회의의 의장국을 지낸 나라로서 우리 정부는 그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여생이나마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지원은 해 주어야 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시대에 국외로 강제 동원 되었다가 희생된 배우자와 그 자녀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에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할린 등지에서 묘지를 확인하지 못 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이 송환되지 못 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사후에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할린에서는 국교가 정상화되기까지 50여 년 간 타의에 의해 희생자들이 러시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사할린 강제동원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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