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축조, 보수에 따른 이주민 추가 보상 가능해져
농업용 저수지 축조, 보수에 따른 이주민 추가 보상 가능해져
  • 김상섭
  • 승인 2011.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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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통과
2009년 이후 사업부터 적용
농업용 저수지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들이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저수지 축조, 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저수지 축조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민은 총 56개 지구에 344세대, 745명이다.

법안 개정으로 이들에게 기존 보상 이 외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농민들이 국책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마저 내어주는 희생을 하고 있지만, 법은 오히려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몰이주민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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