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외국인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외국인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1.1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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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I(37)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 시집 온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I씨는 지난 5월 경북 청도의 한 원룸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인 H(23)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H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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