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 시내 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K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1천2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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