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그 순간 하는 생각은 한가지이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출동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 차들로 가득 찬도로는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하는 차들은 없고, 불법주정차로 좁아진 골목길은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지경이다.
이에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달 9일부터 시행되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사고소식이 들릴 때 잠깐 가슴아파하며 관심을 가지기 전에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도로와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하기 등 생활 속에서의 작은 도움으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위한 실천하는 도움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현희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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