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의 예비후보자등록개시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일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제 18대국회의원 재선거사유가 를 공고하면서 발생하게된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는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을 갖게 되어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설치. 유급사무원(성거사무장포함 3인)선임, 일정한 장소에서의 명함배부, 세대수 10분의 1범위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승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