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개시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개시
  • 경주=이승표
  • 승인 2009.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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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의 예비후보자등록개시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일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제 18대국회의원 재선거사유가 를 공고하면서 발생하게된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는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을 갖게 되어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설치. 유급사무원(성거사무장포함 3인)선임, 일정한 장소에서의 명함배부, 세대수 10분의 1범위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승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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