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생인 L군 등은 지난 2월3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중구 한 극장 비상계단에서 가출 생활비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P(19)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30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북구 한 PC방에서 P군에게 부모의 통장을 가져오도록 시켜 통장 2개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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