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R(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을 통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74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1천1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R씨는 평소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사기범행을 계획하던 중 유명 가수의 콘서트티켓 구매를 원하는 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인터넷 중고판매 카페 등에 접속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팬인 청소년들로 이들은 좋은 좌석을 판매하겠다는 R씨의 말에 현혹돼 용돈을 모아 콘서트 티켓을 구입 또는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 직거래로 인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