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문신시술 장비를 갖추고 중학생 등을 상대로 호랑이, 용 등 조직폭력배와 똑같은 문신을 해준 불법문신시술업자 K(25)씨를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대구 남구에 원룸을 얻어 문신시술 전동기, 간이침대, 천연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중학교 3년생인인 H군을 상대로 문신을 해주는 등 중학생 8명에게는 3만~5만원, 성인 35명에게는 건당 60만~10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