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등 상대 불법 문신 시술
중학생 등 상대 불법 문신 시술
  • 김승근
  • 승인 2012.03.25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문신시술 장비를 갖추고 중학생 등을 상대로 호랑이, 용 등 조직폭력배와 똑같은 문신을 해준 불법문신시술업자 K(25)씨를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대구 남구에 원룸을 얻어 문신시술 전동기, 간이침대, 천연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중학교 3년생인인 H군을 상대로 문신을 해주는 등 중학생 8명에게는 3만~5만원, 성인 35명에게는 건당 60만~10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