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K씨는 지난 2007년 3월께부터 2010년 10월초까지 모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틈을 이용,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7월말부터 2011년 9월까지 16명에게 총 63회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한 혐의다.
약사 J씨는 처방전 없이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131회에 걸쳐 약 1천5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약사 J씨와 각종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 3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2명도 입건됐다.
의사 K씨는 비만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11명의 환자에게 131회에 걸쳐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 2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푸링, 레티스정, 펜터민, 텐디메트라민 등은 마약류 약품으로 정신병적 발작,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됐으며, 복용 후에는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택배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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