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경기를 조작한 사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프로배구 승부조작의 선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전력 리베로 염순호(29)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6천155만원, 세터 김모(31)씨와 주공격수 정모(3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00만원,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브로커 J(30), M(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L(3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대구지법 5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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