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섬산협 관계자는 “세무관청의 일방적인 잣대로 소급처분하는 것은 공익 피과세기관을 세무부담 능력이 없는 어려움에 빠뜨려,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원의 해고 또는 감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은 세무관청이 검토해 처분결정을 하면서 10년간 부가세환급 신청때마
다 서류제출과 구두확인 등 세밀한 검토를 해 아무 지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5년간 환급금을 소급징수 하는 것은 세무관청 스스로가 잘못(세법해석 오류 등)을 인정한 꼴이며, 일반법 원리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관청조차 관련 조항을 지난해 12월에 개정할 정도로 부가세법 보호법이 모호해 해석에 논란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하라”며 “차라리 서류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당당히 응해 잘못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섬산협의 이번 추징 금액은 총 6억 363만 9천360원으로 1인 평균 연봉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직원의 2년치에 가까운 임금이다.
섬산협은 해마다 열리는 섬유박람회(PID)와 대구섬유마케팅센터(DMC) 등을 통해 영리사업을 했고 세금이 부과돼 지난 30일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R&D비용과 (정부지원)순수보조금, 건물 및 기계(장비) 구입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총 16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섬개연 역시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섬개연 관계자는 “세무서를 거쳐 대구국세청에 도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뢰가 없어, 이달 중순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을 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관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구와 경북지역 섬유 관계자들은 “명의 이전 등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감면을 받는 대기업도 있는데, 만만한 공익 법인에 대해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예산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섬유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 세무당국은 “이들이 매입 부가세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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