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원금보장각서 받은 증권투자라도 보호받기 힘들어
금융상식-원금보장각서 받은 증권투자라도 보호받기 힘들어
  • 강선일
  • 승인 2009.01.04 19: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퇴직후 마땅히 자금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던 갑은 A증권사를 찾았다. 증권투자를 처음 해보는 갑은 직원 을이 ‘나한테 투자를 맡기면 월3%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며 원리금 보장각서까지 써주자 이를 믿고 위탁계좌를 만들고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매매거래를 을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을은 수익은 커녕 원금 5천만원중 4천만원의 손해를 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증권사를 상대로 원리금 보장각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갑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투자때 고객과 증권사 직원간에 맺은 원리금 보장각서는 증권회사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증권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투자행위인 만큼 증권회사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다.

그러나 직원이 고객손실을 부담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각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고객의 증권투자 경험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갑은 증권투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증권사 직원의 적극적 권유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갑에게도 증권매매와 관련, 원리금 보장약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금액 4천만원중 30%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제1호는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제정된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며, 이를 이유로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했거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 증권사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도 무거운 과실책임을 묻고 있어 실제 배상금액은 많지 않으므로, 증권사 직원의 원금보전약정은 고려치 말고 오로지 본인 책임하에 투자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국번없이 ‘1332’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