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종부세 환급금, 이달 말까지 환급
법개정 종부세 환급금, 이달 말까지 환급
  • 강선일
  • 승인 2009.01.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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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개정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 및 시행령 공포·시행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역내 ‘2008년도분 종부세’ 신고·납부자 8천명에게 세액을 환급해준다.

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경감대상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납세자 중 기한내 고지세액을 신고·납부한 8천명(전국 35만4천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이달 말까지 환급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돼 납부세금 중 13~16%의 환급이 예상되며, 특히 1가구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분 10~70%가 더해져 환급된다.

또한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신청을 한 184명(전국 1만4천명)에게는 분납신청에도 불구, 차액된 세액에 대한 분납할세액 고지서를 오는 9일까지 발부해 준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자는 스스로 분납할 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하면 된다.(납부기한 29일)

종부세 환급금과 관련해 별도서류 제출은 필요없지만 계좌이체를 받기 위해선 ‘계좌개설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가 없거나 개설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내준다.

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은 종부세 가구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보류된 무신고자 12명(전국2천400명)에 대해서도 감액경정해 환급키로 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계좌신고서를 받아 오는 15일 이전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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