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 피의자 구속
14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 피의자 구속
  • 김승근
  • 승인 2012.05.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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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초순께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부터 물건을 원가로 매입·판매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70명으로부터 14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L(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L씨에게 건네진 투자금 3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J(39)씨에게 폭력을 청부한 K(50)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액수 외에 최소 1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L씨 주변에 그를 비호하던 세력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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