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허위경력...시의원 이성수 피고인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공보 허위경력...시의원 이성수 피고인 벌금 90만원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2.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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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6일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각 세대에 발송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이성수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지우고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력을 허위 사실로 공표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지난 선거에서 피고인의 지지도나 인지도 등이 타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었고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큰 격차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은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수성 제3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당선되는 과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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