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P(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5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한 모텔 주차장에서 전처인 K(여·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전처 K씨가 자신의 친구인 또 다른 K(50)씨와 불륜 관계임을 알아차린 뒤 미행, 이날 이들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2시간여를 기다린 뒤 전처 K씨가 나오는 것을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처 등에게 전화해 “둘 다 같이 있을 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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