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합동단속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합동단속
  • 김주오
  • 승인 2012.06.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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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30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를 위해 모였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5도로 전날 낮 최고기온 31도 보다 낮았지만 체감온도는 비슷했다.

보통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온도 1도가 낮아지면 전력소비량이 7% 정도 더 소비된다.

지경부가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을 예상하고 이날부터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면서 에어컨 사용 등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게 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동성로 일대에 합동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앞두고 ‘부과 안내’에 들어갔다.

단속반이 들어선 한 화장품 가게는 접이식 출입구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천정형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 가게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위반한 것이다.

단속반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면 다음달 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안내문과 실내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안내했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은 신발가게에도 들어갔다.

이곳 역시 접이식 출입문을 열어 놓고 천정형 에어컨 뿐 아니라 출입구 천장에 에어커텐까지 가동하고 있었다.

중구청 경제과 이태준 계장은 “다음달 1일부터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에어커텐을 가동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들 가게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고객들이 땀을 흘리며 물건을 사러 오겠느냐”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자체도 동성로 일대 가게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대형 건물에서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알지 모르지만 일반 소규모 가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을 일방적으로 단속한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항변했다.

대구시 이근수 에너지정책담당사무관은 “정부의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11일부터 동성로 일대 가게마다 과태료 부과 안내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약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지만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해 다음달 1일부터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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