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호프집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P(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서구 한 호프집에서 K(여·45)씨가 화장실에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현금 37만원, 18K 금반지(2돈) 1개, 신용카드 2개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K씨가 화장실에서 지갑을 놓고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맡긴 것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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