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이웃집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L(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 2월 12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북구 동변동 L(여·40)씨의 집에 들어가 옥상에 널려 있던 속옷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L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총 3회에 걸쳐 시가 16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4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군은 여성 속옷을 훔친 뒤 인근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L군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성욕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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