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L(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 자신의 빌라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신원미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33g(11회 투약분)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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