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허위광고 게재 g씨 구속
수성서,허위광고 게재 g씨 구속
  • 김주오
  • 승인 2012.07.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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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재해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G(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J(27)씨 등 56명에게 1천1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G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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