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인터넷 포털 중고사이트 게시판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한달 여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고 광고한 41명으로부터 총 480여만원의 현금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L(여·22)씨로부터 13만2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1명으로부터 478만8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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