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선거사범 엄정-신속한 처리를
4-11선거사범 엄정-신속한 처리를
  • 승인 2012.07.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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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가운데 90명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치쇄신에 대한 여망이 높은 가운데 공천에 의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양상은 어김없이 폭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아 선거사범수가 18대 총선 때보다 40% 가까이 급증, 기소됐고 수사 중인 선거사범 수에 있어서도 월등히 증가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926명이 입건(구속 72명)돼 568명이 기소, 36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구속된 사범도 18대 국회의 51명에서 72명으로 41.2%나 크게 늘어났다. 더구나 4-11총선의 경우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혼탁상은 더욱 극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도 19대 국회의원 123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8명이 기소됐고 82명이 수사 중이다. 18대 총선 때 당선자 112명이 입건(구속 3명)돼 이 중 36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선거풍토가 타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의 경우에서 보듯 선거운동이 조직적인 범죄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민주통합당 광주동구 국민경선을 앞두고 경선인단 불법모집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를 빚은 가운데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원, 통장 외에 가정주부 등 2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그 보다 1년이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드러내 보인 점이다. 무더기 재선거를 하더라도 선거사범을 엄단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이 반영된 셈이다.

금년 들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은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무더기 당선무효가 예고된 상태다. 더욱 대법원은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해 신속히 재판을 끝내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재판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샀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선거풍토가 갈수록 지능범죄화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의해 유린된 선거풍토를 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처럼 부정선거를 통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철두철미한 선거법죄수사와 법원의 신속·엄정한 단죄만이 만신창이가 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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