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폐교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 승인 2012.07.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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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정책을 보면 10년은커녕 한두 해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정책으로 교육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와 매각도 예외는 아니다. 그 점에서 매각의 무원칙과 매각한 뒤의 사후관리부재를 지적한 황이주(울진) 경북도의원의 문제제기는 새겨 들을만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매각한 폐교는 모두 293개교이며 이 중 146개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상당수기 전원주택,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말체험농장, 노인휴양시설 등 개인용도로 처분됐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매각한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얘를 들어 전원주택 건설 등 개인용도 사용 등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또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폐교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지원청의 경우 모 지역의 폐교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모씨에게 공개입찰로 매각했으면서, 다른 학교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모씨에게는 공개입찰로 매각해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을 샀다. 또 다른 지원청도 모 학교법인에 수련원 용도로 공개입찰로 매각해 놓고 다음 달 이 법인에 인근의 또 다른 학교를 같은 용도로 수의계약 처분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매입자가 수의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과 달리 학교만 매입해 놓고 수년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자에게 되 판 사례도 있는 등 부동산투기 수법에 놀아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내 폐교들은 농어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한 강가나 해안가 등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학교법인이나 기업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편 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폐교를 매각할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조건이 맞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황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장 답사 등 2달 가까이 분석해 본 결과라고 하니 그런 식으로 끝낼 수 없게 됐다. 바람직한 수순은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즉각 전수조사를 벌여 매각한 폐교의 현재의 실정을 면밀히 점검한 뒤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기초단체가 폐교를 매입하여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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